입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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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상위계층 자기확인 및 학교장추천서
작성자
김용태
등록일
2010-09-07
조회수
7110
정원외전형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중
차상위계층 관련 서식입니다.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있는 가구의 학생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지원센터에서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고

-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있지 않은 차상위계층 학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2개월이상 기재),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첨부한 "자기확인 및 학교장추천서" 제출
단, 위 서류로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시상담 : 033-660-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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