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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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작성자
교학과
등록일
2006-12-14
조회수
11328
○ 수시전형에 합격하면 이후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일반대학에서는 군별로 1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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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 3

▣ 중요 주의사항
1. 수시1학기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 자 포함)후 수시2학기,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2. 수시2학기 모집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자 포함) 후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3.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 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

4. 4년제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등록 상태에서 4년제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5.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 금지(매년 3월1일 기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