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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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 장학명,지급대상,지급액,비고 안내입니다.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재학생 신입생
지급액
(장학금 비수혜)
지급액
(장학금 수혜)
신입생 특별장학 해당연도 신입생 대상 당해연도 등록금 전액
(국가 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외국인, 보운장학 대상자 제외)
성적
우수
전체수석(전학기) 입학성적 최우수자 등록금 전액
(전학년)
학기당
100만원
(매 학기 3.0 이상이어야 함)
A 학과성적(입학성적) 수석자 등록금 전액 학기당 70만원
B 학과성적(입학성적) 차석자 등록금의 50% 학기당 50만원
C 학과별 지급가능 인원 내 평점(입학성적) 순
(학과장 추천에 의해 선정될 수 있음)
등록금의 30%이상 학기당 30만원
※공로
장학
학생
자치
A학생회장 등록금 전액 1,000,000원
B 부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신문사편집국장, 방송사 실무국장
등록금의 60% 600,000원
C 학생회 부장, 대의원 등록금의 40% 500,000원
운동부 체육부원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등록금 전액
기타 A 전국단위 이상 각종 대회(경연)에서 3위 이상 입상 300,000원
B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경연)에서 3위 이상 입상 200,000원
보훈장학 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
재학생은직전학기성적2.0이상자(본인은성적무관)
등록금 전액
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등록금 전액
생활보호장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자
(재학생은직전학기성적2.0이상인자)
등록금 전액
장애학생장학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금 전액(재학생에 한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록금의 70%(재학생에 한함)
다문화가족장학 다문화가족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등록금의 40%(재학생에 한함)
다자녀가족장학 자녀 3인 이상인 가구 (만20세 이하) 등록금의 60%(재학생에 한함)
가족장학 가족 2인 이상 재학 시 1인 (휴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등록금 전액(재학생에 한함)
근로장학 성적이 2.0 이상인 자(신입생은 입학성적 4분의 3이내)로교내 및 사회기관(단체) 근로봉사자 국가근로 지급단가
장애도우미장학 장애학생 도우미 국가근로 지급단가
성적향상장학 직전학기 성적 대비 평점1.0이상 향상자
(향상된평점최소2.5이상)
200,000원
자기계발지원장학 전공 관련 자격 취득, 어학점수 우수자 등
(지급대상자격증및점수기준은장학위원회에서정한다.)
400,000원 이내
마일리지장학 모범학생으로 저소득층 자녀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분위에 해당하는 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특별장학 재해, 재난 등 긴급한 가계 곤란으로 지급이 필요하여 장학사정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또는 대학실정 및 여건에 따라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 장학위원회 결정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장학금
등록금 지원
장학금
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평점 2.0이상인자 (신입생은성적기준없음)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지원
장학금
기숙사비 전액 지급 기숙사비 전액 지급
생활비지원
장학금
월 150,000원×12개월=1,800,000원(매월지급) 월 150,000원×12개월=1,800,000원 (매월지급)
강원도민 성인 학습지원 장학금 강원도민으로서 입학당시 만25세 이상인 자로 선발기준에 의하여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자율모집에 한함) 입학 당해연도(1년간) 등록금 전액 지급
성인학습자 성적우수 장학금 만40세 이상(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직전학기성적평점3.0이상인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