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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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 개요

시설명:인조단디구장,강당,테니스장

사용시간
문화시설 사용시간 구분,오전/오후 사용시간 비고 안내입니다.
구분 오전/오후 사용시간 비고
평일 오전 06:30 ~ 08:30 인조잔디구장은 제외
오후 18:30 ~ 22:00
공휴일 오전오후 06:30 ~ 22:00

※ 관리부서 : 강원도립대학교 사무국 시설장비팀(033-660-8047)

신청방법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신청서(별표 제1호 서식)를 사무국 시설장비팀으로 제출※ 변경시 사용변경신청서(별표 제2호 서식)을 제출 시설사용 신청서 다운로드

시설사용 신청서 다운로드

사용료 납부 : 신청서 접수 후 3일이내

문화시설 사용시설별 시간당 사용료, 전일 사용료, 비고입니다.
사용시설별 시간당 사용료 전일 사용료 비고
인조잔디구장 30,000 200,000
강당 10,000 100,000
테니스장 10,000 100,000
야외공연장 10,000 100,000

도립대학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정 제6조에 근거함 (관련규정 확인)

운영 규정 다운로드

사용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수급권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위한 행사
  • 대학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지역 체육관련 연합단체
  • 기타 총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 반환

  • 대학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관리부서의 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의 제한 및 취소

  • 학업분위기와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문화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양도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부서의 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사용자의 변상책임

  •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담당자정보

시설장비팀

성명

김진이

직급

주무관

전화번호

033-660-8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