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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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계약

  • 대학-산업체 간의 산학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위해 체결
  •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 사업 관리 및 부설연구소 등의 지원업무 수행

지식재산권 관리

  • 산학협력 연구성과인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등 관리업무 수행
  • 특허 등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대학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현장애로기술 연구개발
  • 정부ㆍ대학ㆍ업체 협력 사업으로 지역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