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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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유아안전보육과 동계 보육실습 관련안내☆
작성자
유아안전보육과
등록일
2020-11-27
조회수
490

1. 보육실습기관 법적기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평가 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A,B인증 기관)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자격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사람이 보육실습 지도 가능

:실습지도교사 1인당 보육실습생 3명이내로 지도

 

현장실습시간: 6주 이상의 240시간

코로나19에 따른 실습변경사항(2020학년도 2학기내 진행시)

-4주간(직접실습)+2주간(간접실습)

 

평가인증 유지 확인 :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http://gangwon.childcare.go.kr/ccef/main.jsp)

  

1. 기관 선정 이후

-협약서 3매(기관용, 학생용, 학교용)

-참여신청서(기관용, 학생용)

-현장실습 계획서

-자기소개서&프로필

-실습 서약서

-도착신고서: 실습 시작 당일 팩스발송 (fax 033-660-8165)

-설문지(기관용): 실습끝나고 기관에서 받아오세요

-실습비 청구서(기관별 1+ 기관 통장사본)

 

2. 실습 끝난 후 제출

-실습일지

-실습평가표(동봉 후 기관에서발송)

-실습확인서(동봉 후 기관에서발송)

-설문지(기관용,학생용)은 실습마친 후 실시

 

첨부 파일 참고

 

실습관련 문의 학과사무실: 033-660-802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