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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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 공업)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스마트시티건설과
등록일
2019-11-11
조회수
769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공업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설(일반토목9급 : 5명

2. 원서접수 

가. 기간 : 2019.11.11(월) ~ 11.13(수) 09:00 ~ 18:00[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기도 교육복지센터 201호

- 직접제출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13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201호

- 우편접수 : (1627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1층 총무과 지방공무원역량개발담당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작성, 구비하여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대리접수 가능하며, 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익일특급 등기우편 발송)

라. 응시수수료 : 5,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시 응시 수수료 면제

- 방문접수시 현금납부, 우편접수시 계좌이체

* 우편접수시 담당자(첨부파일참조)에게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안내 받은 후 응시원서 발송

3.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체크리스트

제출여부 체크하여 제출

필수

1. 응시원서 1

[별지 제1호 서식]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제출(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필수

2. 이력서 1

[별지 제2호 서식]

관련분야 경력에 한하여 상세하게 기재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증명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필수

3. 자기소개서 1

[별지 제3호 서식]

A4 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 제4호 서식]

A4 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임용예정직렬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자유롭게 기술)

필수

5. 자격증명서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필수)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필수

(해당자)

6.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의 서식)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인정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상근직, 비상근직(시간제) 여부 명시

비상근직(시간제)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해당자

7. 주민등록 초본 1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된 것)

필수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별지 제5호 서식]

서명 필수

필수

9.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1

[별지 제6호 서식]

서명 필수

필수

10.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용으로 등재가 안된 경력은 불인정될수 있음(경력사항 등재 여부 꼭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해당자

11. 위임장 1

[별지 제7호 서식]

응시원서 대리 접수인 경우

해당자


[주의사항]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증명서류(경력증명서 등)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원본이 유일한 경우 원본지참에 한해 사본 제출 가능)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 및 응시원서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