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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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떡제조기능사]
작성자
바리스타제과제빵과
등록일
2020-04-03
조회수
885

(1) 일반사항 


- 자격명: 떡제조기능사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① 떡제조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떡제조기능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 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떡제조기능사는 전통음식 시장의 인력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전통음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자격을 신설하였다.

 

- 주요특징

   ① 떡제조기능사는 곡류, 두류, 과채류 등과 같은 재료를 이용해 각종 떡류를 만드는 자 격으로 2019년에 처음으로 신설하였다.

   ② 떡제조기능사는 식품위생과 개인안전관리에 유의하여 곡류, 두류, 과채류 등과 같은 재료를 빻기, 찌기, 발효, 지지기, 치기, 삶기 등의 공정을 거쳐 각종 떡류를 만드는 직무를

      수행한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없음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떡 제조 및 위생관리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

실기시험

떡제조 실무

작업형(3시간 정도)


 
 

- 활용정보


(1) 취업 : 떡제조기능사는 떡을 만드는 업체나 떡전문 카페, 한식전문점 등 떡을 이용하는 식품관련 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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