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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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작성자
ICT드론과
등록일
2021-05-03
조회수
189

코로나19로 학부모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여건에 맞게 근로한 만큼 장학금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규모) 1만명, 250억원

(지원 기간) 2021. 59

학생의 근로여건 및 예산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인원 및 기간 조정 가능

(지원 요건)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성적) C수준(70/100점 만점) 이상,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 >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

- (확인 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경제곤란 인정 기준일 : ’20. 1. 20. 신청일

(지원 제한) 지원 대상 학생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미지원, 환수 등)

근로장학금 제출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적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부정근로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

타인이 대신 근로하였거나, 실제 근로 시간과 기록이 상이한 경우 1년 이내

(장학금) 특별근로장학생의 근로실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

- 교내근로: 시간당 9,000/ 교외근로: 시간당 11,150

정부지원금 기준 단가이며, 대학은 자율적으로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지급 가능

(근로 시간) 1, 1주당 최대근로시간 적용

(1) 8시간, (1) 학기 중 20시간 / 방학 중 40시간

(대학별 예산) 예산의 75%를 대학별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 규모 따라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 대학별로 우선 배분된 예산의 중간 집행 실적, 실직폐업 학생 수 등을 토대로 잔여 예산을 조정하여 배분

대학별 예산 배분액

= (

해당 대학 실폐업 가구 학생 수

)×250억원

전체 대학 실폐업 가구 학생 수

* 폐업가구 학생 : ’21.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을 기 신청한 학생 중 ’20.1.20.이후 국세청고용정보원 정보에 실폐업 이력이 있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