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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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작성자
드론융합과
등록일
2024-07-09
조회수
109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안내입니다.

[별표 1]개정 2017.3.22., 2019.5.30., 2022.02.28., 2023.01.03.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록금 지원 장학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장학금

강원인재육성장학

전체 재학생으로 국가장학금 신청자

(, 학사경고자 제외)

등록금 전액

공로장학

운동부

체육부원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등록금 전액

보훈장학

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유공자 본인은 성적 무관)

등록금 전액

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등록금 전액

생활보호장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장학금

등록금지원 장학금

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등록금 전액

강원도민 성인 학습지원 장학금

강원도민으로서 입학당시 만25세 이상인 자로 선발기준에 의하여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자율모집에 한함)

입학 당해연도 1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

강원인재육성 장학의 지급대상에서 성적 기준은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등록금 외 지원 장학

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장학금

성적

우수

전체수석

입학성적 최우수자

(매 학기 3.0 이상이어야 함)

학기당 100만원(전학년)

A

직전학기 학과성적(입학성적) 수석자

학기당 70만원

B

직전학기 학과성적(입학성적) 차석자

학기당 50만원

C

학과별 지급가능 인원 내 평점(입학성적)

(학과장 추천에 의해 선정될 수 있음)

학기당 30만원

공로장학

학생자치

A

학생회장

1,000,000

B

부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신문사 편집국장, 방송사 실무국장

600,000

C

학생회 부장, 대의원(학회장)

500,000

기타

A

전국 단위 이상 각종 대회(경연)에서 3위 이상 입상

300,000

B

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경연)에서 3위 이상 입상

200,000

근로장학

성적이 2.0 이상인 자(신입생은 입학성적 4분의 3 이내)로 교내 및 사회기관(단체) 근로봉사자

국가근로 지급단가

장애도우미장학

장애학생 도우미

국가근로 지급단가

성적향상장학

직전학기 성적 대비 평점 1.0이상 향상자

(향상된 평점 최소 2.5 이상)

200,000

자기계발지원장학

전공 관련 자격 취득, 어학 점수 우수자 등

(지급 대상 자격증 및 점수 기준은 장학위원회 결정)

400,000원 이내

가계지원장학

모범학생으로 저소득층 자녀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분위에 해당하는 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마일리지장학

마일리지 운영지침에 따라

마일리지취득 점수가 우수한 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장학금

기숙사비 지원 장학금

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

기숙사비 전액 지급

생활비 지원 장학금

150,000×12개월

=1,800,000(매월지급)

성인학습자 성적우수 장학금

40세 이상(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인 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특별장학

재해, 재난 등 긴급한 가계 곤란으로 지급이 필요하여 장학사정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또는 대학 실정 및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공로장학(기타A,B)은 체육부원 제외, 학기당 1회만 인정하며 학생에게 유리한 실적을 인정한다.

공동수상의 경우에는 수혜액을 배분하여 지급

학생자치 공로장학은 수업일수 2분의 1를 초과하여 임명된 경우 장학지급 제외함

공로장학(기타), 보훈장학, 생활보호장학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강원도민 기준: 입학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강원도 내 거주자

신입생은 당해연도 1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