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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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보험 안내(2019.4.30)
작성자
레저스포츠복지과
등록일
2019-09-20
조회수
733

학생들의 후생복지 제도로서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에 대해 안내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여 학생들의 대학복지 향상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보상기간: 2019.3.2. ~ 2020.3.2.

2. 구비서류

- 사고사실증명원 1.별지1

- 진단서 1.

- 진료비 영수증 1.

- 청구 학생의 신분증, 통장 사본 1.

 

붙임 2019학년도 학교경영자 책임배상 보험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