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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일괄 신청을 위한 절차와 서류>
작성자
레저스포츠복지과
등록일
2020-02-09
조회수
622

 

사회복지사 자격증 (단체)신청 매뉴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의 신속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0년도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사회복지사 자격증·회원증 단체접수를 시행하고자 함

1

 

자격제도 개요

사회복지사의 자격등급(발령처 : 보건복지부장관)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자

 

관련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3(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4(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절차

   

신청자(학교) 신청(지방협회로 서류제출) 서류확인 후 접수(지방협회) 심사/자격증발급(중앙협회)

자격증신청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자에 대해 반려 처분 개별통지

신청자는 각 해당 지방협회를 통해서 자격증 발급 신청

자격증 발급이 급하다고 해서 중앙협회로 직접 접수를 할 경우, 지방협회로 서류 반환되어

자격증 발급에 시간이 더 길게 소요됩니다. (꼭 지방협회를 통해서 자격증 신청)

 

2

 

신청 구비서류

1. 자격증 발급 신청서, 회원가입 신청서 각 1

- 강원협회 홈페이지(http://gw.welfare.net) > 공지사항 > 자격안내 > 구비서류 에서 양식다운 가능

-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신주소(우편물 수령처) 정확히 작성

 

2. 대학() 졸업증명서 1(원본)

- 2년제(전문대)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불가

- 4년제(대학교 이상)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가능

 

3. 대학() 성적증명서 1(원본)

-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14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이수 확인용

- 4년제(대학교 이상)의 경우 졸업 전이라도 교과목 이수가 완료된 경우 졸업 전 자격증 신청 가능

 

4. 현장실습확인서 1(원본)

- 2010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필히 제출

-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교수 직인 및 서명 중 하나라도 누락 시 불합격

- 직인 및 서명은 직접 날인 또는 서명 받은 원본만 가능

칼라 스캔본, 칼라 이미지 파일 접수 불가

 

5. (반명함판) 증명사진 : 2(3cm x 4cm)

- 칼라스캔 프린트 사진불가

- 사진 뒷면에 볼펜으로 성명기재(사진인화 앞면에 묻지 않도록 작성)

- 일괄 묶음으로 접수 또는 동봉불가(봉투에 넣어 개별 신청서에 첨부)

 

 

 

 

 

 

3

 

구비서류 작성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명확히 기입

- 사회복지 법정 교과목 이수여부 필수, 선택 모두 체크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1pixel, 세로 752pixel

2. 회원가입 신청서

- 소속지회는 [강원협회]로 기입, 사진부착 불필요

- 별도 회원가입신청서만 모아서 정리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0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3pixel, 세로 696pixel

3. 현장실습확인서

- 빈칸없이 작성되었는지 확인

실습지도교수 동일할 것

-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지도교수 서명 또는 도장(직인)원본만 인정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3605bd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0pixel, 세로 662pixel

 

4. 행정담당자(조교) 제출서류

공문 : 1

수수료 송금영수증 사본 : 1[학과에서 강원협회로 입금한 영수증 사본]

단체신청자 접수명부 : 1(행정담당자(조교) 작성)

- 엑셀로 정리하여 강원협회 이메일(gwwelfare@hanmail.net) 제출

- 1개 이상 학과가 있을 경우 학과별로 엑셀시트 구분하여 작성

- 양식 수정 불가

- 신청자 명부 및 서류순서 : 서류일체 (가나다순) 정리

* 신청자 명부 순서와 서류 순서는 일치해야 합니다.

 

5. 입금계좌

- 농협, 301042-51-005884 (예금주: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 입금명 : 반드시 학교, 학과명으로 기재요망

 

6.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 혹은 택배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110, 강원도사회복지회관 4402[24209]

- 받는사람 :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담당

 

7. 유의사항

- 4년제 대학의 경우, 졸업 전이라도 교과목 성적 처리 완료시 자격증 접수 가능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팩스민원 3개월) 이전 발급한 원본이어야 함

- 학과에서 서류 취합 후 신청자(학생)의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될 경우 협회로 별도 연락하여 수정 요청

- 1급과 2급 구분 없이 단체 접수는 일괄 2급으로 접수 예정으로, 202021급 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을 경우 최종 합격 후 1급 신규 신청도 가능

- 수수료의 경우 자격요건 미비로 자격증 접수가 불가하거나, 심사 불합격 판정자의 경우 신청자 개인에게 환불

 

8. 문의사항

-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 033-262-4254

- 담당자 윤위란 대리 (직통 070-4255-6408)

 

4

 

많이 묻는 질문과 답변(Q&A)

 

Q. 2급 취득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 아닌가요?

A.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협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취득자격기준은

1) 대학원(석사) : 사회복지관련교과목 필수 6과목(현장실습포함), 선택 2과목이수 후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 취득한자.

2) 전문학사, 4년제 학사학위 :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 10과목(현장실습포함), 선택4과목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참고자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관련 교과목 목록

구분

법정교과목명

인정교과목

필 수 과 목

사회복지개론

사회사업개론, 사회사업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론,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총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인간행동과사회환경연구, 인간행동과사회환경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이론

사회복지정책론

고급사회복지정책연구, 사회사업정책, 사회복지정책이론,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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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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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기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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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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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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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연구,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사업()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세미나, 사회복지실습

 

 

 

 

 

선 택 과

 

 

 

아동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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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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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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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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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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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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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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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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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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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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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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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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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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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분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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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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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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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윤리와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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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급 자격증이 늦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보통 심사처리기간은 7일정도 소요되어 최종 3주 이내로 발급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 집중 교부기간(2~4)은 대학교 졸업시즌에 전국적으로 자격증 신청이 폭주하게 되어, 한 달 이상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단체로 자격증을 접수하게 되면 해당 지방협회에서 사전 서류검토 후 진행이 되어, 개인접수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결격사유 조회가 강화되면서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장실습확인서에 기관 직인이 이미지 파일입니다. 인정불가 인가요?

A.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명 또는 직인(도장)은 직접 기재하신 것만 인정됩니다.

 

Q. 모든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3개월, 팩스민원 6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 현장실습확인서도 포함인가요?

A. 현장실습확인서는 발급 기간과 상관없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자격증 수령지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자격증 제작완료 전이면 수령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을 신청하신 해당협회로 문의해주세요.

 

Q. 이름을 개명해서 제출서류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으로 제출서류마다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이름이 두음법칙에 의해 다르게 기재된 경우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 졸업증명서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제출대상

 

Q.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외국 국적 학생의 경우 추가서류가 있나요?

A.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현장실습확인서 분실되어 재발급을 위해 실습기관에 방문했더니 실습지도자가 퇴사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현재 실습지도자가 실습지도자(칸 아랫부분) 직접성명 작성과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공백부분에 당초 실습지도자 ○○○○○년도 일자로 퇴사하여 또는 인사이동으로 대신 기록 발급함 내용 기록(기록날자 포함)후 도장(날인) 또는 기관직인 도장(날인)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현장실습확인서 분실되어 재발급을 위해 학교에 방문했더니 실습지도교수가 퇴임(퇴사)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현재 지도교수 성명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학과장이 공백부분에 당초 실습지도교수 ○○○○○년도 일자로 퇴임(퇴사)하여 또는 인사이동으로 대신 기록 발급함 내용 기록(기록날자 포함)후 학과직인 도장(날인)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