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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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21-08-03
조회수
221

2021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신청대상은 19537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신청 자격

- 대학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신청 자격 제외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대학교)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학기 : 202191() 930()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 ,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 생략

당해연도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영수증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장학신청자의 통장 사본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보훈가족장학(대학) : 연간 48,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4]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신청서 작성요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