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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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 특별상환유예대출 알림
작성자
로봇스마트팩토리과
등록일
2020-05-19
조회수
476

1. 관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24조의10(상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 학자금대출부-1414(2020.4.27.)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 재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해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최장 1)를 시행합니다. 귀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제도 이용을 위해 제도안내 및 리플렛이 공지사항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제도 개요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임금근로를 하고있지 않는자)

* 코로나19 위기경보 주의단계(국내 최초 발생일 기준) 2020. 1. 20. 이후 실직폐업자 지원

(지원내용)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최장 1*

* 유예된 원리금은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선택

(신청기간) 2020. 5. 4.() ~ 2020. 12. 31.()[한시적 운영]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