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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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관련 재공지
작성자
전기통신로봇과
등록일
2021-09-07
조회수
325

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했는데 모르는 학생이 있는것 같아 다시 공지 합니다.

□ 관련근거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9조(공결 및 결석) ②항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 잔여학점이 24학점 이하인 조기취업자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29조(평가시험) ④항
 -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 사전에 공결 허가를 득한 조기취업자는 평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주요내용
- 마지막 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졸업 잔여학점이 24학점 이하인 자
- 직무수행능력평가 1차·2차 반드시 응시(미응시시 F학점 처리)
- 조기취업에 따른 성적부여는 B+ 이하
- 취업으로 인한 공결 처리자는 학기초·말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제출

□ 처리절차
1. 관련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위 3가지 서류를 가지고 학교 방문해야 합니다.)

2. 출석 인정허가서 작성 및 신청(학과장님 면담 및 출석 인정허가서 작성, 서류제출을 위해 학교로 와야합니다.)

3. 출석(공결) 인정 허가·승인통보

4. 학기말 근무기간이 명기된 증명서 재 제출

5. 취업중이라는 이유로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업에 미참여시 결석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은 8월 말에 홈페이지에도 공지 하였습니다.

https://www.gw.ac.kr/department/robots/community/notice?articleSeq=15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