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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국공립전문대학 총장협, 지역 간호인력 확충 역량 키운다
작성자
기획홍보처
등록일
2021-03-11
조회수
445

전국국공립전문대학 총장협, 지역 간호인력 확충 역량 키운다 


의료법 개정 건의 및 지역간호사 제도 도입 법 제정 건의 등 대응



 

전국 국공립전문대학 총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충북도립대학교에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간호인력으로 인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적 양질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호학과 신설에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맞춰 지역공공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자격시험 관련한 조항이 대학의 간호학과 신설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 개정 요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계류중인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존에 설치된 국공립대학,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한해 법안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립대학의 간호학과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공립전문대학은 지난 2월 지역 공공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개정' 및 '지역공공간호사법' 수정안 국회통과를 건의했다.


대학들은 수정안 통과를 위해 직접 의료법 개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간호학과를 신설, 지역별 간호인력 수급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대학졸업 후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5년간 의무복무 조항을 신설해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국회에 제안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전방위로 힘쓰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협의회는 각 대학의 역할을 분담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약속했으며,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