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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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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인식 퀴즈

01. 성희롱은 사적인 문제이므로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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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성희롱은 단순한 성적 욕구에 행위가 아니라 권력의 불평등과 관련도니 행위입니다.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은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 2(성희롱의 방지 등)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02.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보다는 가해자가 성희롱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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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는 것입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이 직장생활의 활력소라고 생각하고,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언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고 작업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03.성희롱 관련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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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상담의 기본 원칙입니다. 더구나 내담자(피해자)가 비밀보장을 요구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상담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공개될까봐 두려워하여 상담을 꺼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피해 사례를 공개할 때의 목적이나 취지를 설명하여 내담자의 동의 여부를 타진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피해사례를 공개하더라도 내담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04. 성희롱은 남녀차별의 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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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성과 관련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나 학업을 이전처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차별적인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대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남성에 비해 지위가 낮았던 여성에게 성희롱 피해가 주로 집중되어왔기 때문에 대표적인 여성차별의 유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성희롱은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남성과, 여성과 여성 간에도 일어나는 추세입니다.

05. 사무실에서 통신으로 음란 사이트를 혼자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우연히 보았다면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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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시각적 성희롱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설령 혼자 보겠다는 의도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여러 직원이 함께 일하는 사무실이라면, 다른 직원에게 언제든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공적인 장소인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06. 교수나 강사가 학생에게 한 성적인 농담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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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응시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금지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사가 환자에게,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하는 성적 언동도 성희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07.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신체 접속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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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므로 물리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성적언행도 성희롱의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모든 성적인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고,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경우에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08. 성희롱을 당한 남성도「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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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당한 경우 법적인 구제의 대상에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희롱을 당했으면 법률에 의거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9.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피해를 성희롱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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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원치 않는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거부의사 표시여부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의사표현훈련 기회가 부족하고, 성희롱을 사소한 것으로 간주해 온 문화 속에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으며, 인간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10.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인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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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화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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