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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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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뿐만 아니라 성적 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성기노출, 아내(동거자)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음란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 컴퓨터게임)제작, 판매,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동 등이 모두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해당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는 것,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역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인 강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 역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 자율권'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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