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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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납부

납부방법 : 계좌 이체 (계좌번호 : 농협 301-0225-1442-61, 예금주 : 강원도립대학교)

수강료 납부는 수강신청 후 안내문자를 받으신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수강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타인 명의로 입금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생교육원에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없이 수강료만 납부할 경우에는 수강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수강료 감면

자격증반은 수강료 감면 해택이 없습니다.

수강료  할인 대상 할인율 증빙서류
본  대학  교직원  및  직계  가족,  본  대학  재학생,  강원도  소속  공무원 30%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자체확인
동일강좌  4학기  연속  초과  등록 10% 자체확인
2개  강좌  이상  등록 (1강좌  10%) 10% 자체확인

수강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