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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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서식모음
작성자
레저스포츠과
등록일
2020-07-07
조회수
513

< 사회복지현장실습 종료시 필요한 서류 안내>  


1. 간접실습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1부  - 해당자 4명 

2.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1부- 해당자 1명 

3. 사회복지현장실습 평가서 1부 

4. 실습지도선생님 사회복지자 자격증 사본 1부

5. 실습지도 선생님 경력증명서 1부

6. 실습지도 선생님 보수교육이수증 1부 (간접교육 경우) 

*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2019년에 보수교육을 받은 이수증)


< 간접실습 계획서 > 

* 교육일정표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일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간접실습교육기간  8.17~8.21 (5일간,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