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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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세칙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1-08-30
조회수
425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1-38

 

강원도립대학교 학칙65조의2(제규정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세칙 개정()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1. 9. 8.()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30일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