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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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교수 업적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작성자
교학처
등록일
2023-02-07
조회수
181

강원도립대학교 공고 제2023-10

 

강원도립대학교 학칙65조의2(제규정개정절차)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 교수 업적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대학 구성원께서는 붙임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2023. 2. 14(화) 18:00까지 교학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7일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