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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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기준

대표번호 033-660-8072

생활관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시간안내 AM 06:00 ~ PM 11:00

점호시간은 PM 11:00입니다.
생활관 이용 시간을 참고하여 유의 바랍니다.

벌점기준표

항목, 위반사항, 벌점 표입니다.
항목 위반사항 벌점
01 화재(방화,실화)를 일으킨자 퇴사
02 절도 행위자 퇴사
03 창문으로 출입하는 자 퇴사
04 이성 동반 출입자 퇴사
05 폭력사건 사고자 퇴사
06 도박 및 음주 행위자 5점
07 만취 상태 입사자(출입통제) 5점
08 열쇠를 무단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자 5점
09 지정된 구역이외에서 흡연 행위자 3점
10 외부인 동반 출입자 3점
11 무단 외박자 2점
12 관장, 관장 보 및 직원,학생 임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자 2점
13 전열 기구 사용자(TV,냉장고,전기담요,커피포트,전기밥솥,가스레인지 등) 2점
14 시설물 손상,파괴 행위자(변상 및 벌점) 2점
15 고성방가 및 소음(악기,라디오)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2점
16 식사카드 대여 2점
17 점호 후 음식물 무단 반입 1점
18 실내 청소 불량 1점
19 실내등을 소등하지 아니한 자 (01:00 이후) 1점

벌점 적용 규칙

  • 학생이 수칙을 불이행할 시에는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차 기년 생활관 선발 누락 :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 퇴사 처분
      • 수칙 상 벌점 10점 이상인 자.
      • 생활관 규정 제11조의 퇴사 처분에 해당하는 자

벌점 누적 : 생활관 생활 중 부과된 벌점은 졸업 시 까지 유효하다. 상세한 적용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생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학생생활관 연락처 : 033-660-8071
최종수정일 :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