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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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계좌이체
계좌번호 농협 301-0225-1442-61
예금주 강원도립대학교
담당부서 : 평생교육원
연락처 : 033-660-8140
최종수정일 : 2025-04-10
수강료 납부

수강료 납부는 수강신청 후 안내 문자를 받으신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수강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타인 명의로 입금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생교육원에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없이 수강료만 납부할 경우에는 수강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수강료 감면
수강료 할인 대상 | 할인율 | 증빙서류 |
---|---|---|
본 대학 교직원 및 직계 가족, 본 대학 재학생, 강원도 소속 공무원 | 30%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자체확인 |
동일강좌 4학기 연속 초과 등록 | 10% | 자체확인 |
2개 강좌 이상 등록(1강좌 10%) | 10% | 자체확인 |
수강료 반환
개강일 이전 환불신청 및 폐강 : 전액 환불
개강일 이후 수강취소 : 평생교육법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른 환불
※ 평생 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보기(새창)]
환불절차 : 수강료반환신청서 작성 후 행정실 제출 ⇒ 반환금 환불(수강생 본인 계좌)
반환신청서 제출방법 : 행정실 방문 / 이메일 glong@gw.ac.kr
수강료 반환 신청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