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장학금의 종류 | 지급대상 | 재학생 | 신입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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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장학금 비수혜) |
지급액 (장학금 수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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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특별장학 | 해당연도 신입생 대상 | 당해연도 등록금 전액 (국가 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외국인, 보운장학 대상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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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우수 |
전체수석(전학기) | 입학성적 최우수자 | 등록금 전액 (전학년) |
학기당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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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3.0 이상이어야 함) | |||||
A | 학과성적(입학성적) 수석자 | 등록금 전액 | 학기당 70만원 | ||
B | 학과성적(입학성적) 차석자 | 등록금의 50% | 학기당 50만원 | ||
C | 학과별 지급가능 인원 내 평점(입학성적) 순 (학과장 추천에 의해 선정될 수 있음) |
등록금의 30%이상 | 학기당 30만원 | ||
※공로 장학 |
학생 자치 |
A | 학생회장 | 등록금 전액 | 1,000,000원 |
B | 부학생회장, 대의원회의장, 신문사편집국장, 방송사 실무국장 |
등록금의 60% | 600,000원 | ||
C | 학생회 부장, 대의원 | 등록금의 40% | 500,000원 | ||
운동부 | 체육부원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등록금 전액 | |||
기타 | A | 전국단위 이상 각종 대회(경연)에서 3위 이상 입상 | 300,000원 | ||
B |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경연)에서 3위 이상 입상 | 200,000원 | |||
보훈장학 | 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 재학생은직전학기성적2.0이상자(본인은성적무관) |
등록금 전액 | |||
북한이탈주민장학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등록금 전액 | |||
생활보호장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자 (재학생은직전학기성적2.0이상인자) |
등록금 전액 | |||
장애학생장학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등록금 전액(재학생에 한함)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등록금의 70%(재학생에 한함) | ||||
다문화가족장학 | 다문화가족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등록금의 40%(재학생에 한함) | |||
다자녀가족장학 | 자녀 3인 이상인 가구 (만20세 이하) | 등록금의 60%(재학생에 한함) | |||
가족장학 | 가족 2인 이상 재학 시 1인 (휴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 전액(재학생에 한함) | |||
근로장학 | 성적이 2.0 이상인 자(신입생은 입학성적 4분의 3이내)로교내 및 사회기관(단체) 근로봉사자 | 국가근로 지급단가 | |||
장애도우미장학 | 장애학생 도우미 | 국가근로 지급단가 | |||
성적향상장학 | 직전학기 성적 대비 평점1.0이상 향상자 (향상된평점최소2.5이상) |
200,000원 | |||
자기계발지원장학 | 전공 관련 자격 취득, 어학점수 우수자 등 (지급대상자격증및점수기준은장학위원회에서정한다.) |
400,000원 이내 | |||
마일리지장학 | 모범학생으로 저소득층 자녀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분위에 해당하는 자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
특별장학 | 재해, 재난 등 긴급한 가계 곤란으로 지급이 필요하여 장학사정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또는 대학실정 및 여건에 따라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 | 장학위원회 결정 | |||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장학금 |
등록금 지원 장학금 |
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평점 2.0이상인자 (신입생은성적기준없음) | 등록금 전액 | ||
기숙사비지원 장학금 |
기숙사비 전액 지급 | 기숙사비 전액 지급 | |||
생활비지원 장학금 |
월 150,000원×12개월=1,800,000원(매월지급) | 월 150,000원×12개월=1,800,000원 (매월지급) | |||
강원도민 성인 학습지원 장학금 | 강원도민으로서 입학당시 만25세 이상인 자로 선발기준에 의하여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자율모집에 한함) | 입학 당해연도(1년간) 등록금 전액 지급 | |||
성인학습자 성적우수 장학금 | 만40세 이상(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직전학기성적평점3.0이상인자 |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