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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석허가 신청서
작성자
드론융합과
등록일
2023-03-30
조회수
248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출석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39(공결 및 결석) 다음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사유 발생 전 또는 사유 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출석 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7.15.
 

구분

사유

결석인정기간

제출서류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진단서

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본인

5

청첩장

혼인신고서

자녀

1

청첩장

출산

본인

20

출생신고서

관계증명서

배우자

10

입원

학생의 입원(미용목적 제외)

20

입퇴원확인서

감염병

감염병확진자

진단서 격리기간

진단서

병역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등

해당일

병무청

관련증명서

행사 등

공적인 대외 행사,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교과목별1/4선 이내

관련공문

<신설 2020.7.15.>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은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에 졸업 잔여 학점이 24학점 이하인 조기 취업자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 조기 취업자 성적 부여는 B+까지 인정하며, 학기말에 근무기간이 명기된 증명서를 반드시 재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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