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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이행명문가’를 찾습니다.
작성자
전용재
등록일
2009-03-24
조회수
61520

대(代)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 해당 
병무청(청장 박종달)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올해의 ‘병역이행명문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병역이행명문가’ 찾기 사업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형제), 본인(형제·종형제) 등 3대(代)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는 행사이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 이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421가문(\'04년 : 40가문, \'05년 : 85가문, \'06년 : 91가문, \'07년 : 73가문, \'08년 : 132가문)을 발굴한 바 있다. 이 중 심사를 거쳐 매년 \'최고의 명문가\' 20가문에 대해서는 성대한 시상식을 갖고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 신청대상
‘병역이행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 부 및 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즉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경우를 말하며,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의무소방원, 경찰대졸업후 전투경찰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쳤어야’ 하므로 복무 중 질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거나,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보충역의 장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 및 접수
신청서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병역이행명문가 신청서’와 3대 가족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1대와 2대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명문가를 찾습니다’ 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병역이행명문가’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전화 1588-9090), 각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병무청 대변인실(전화 042-481-2702~6)로 문의하면 된다.

▲ 명문가 선정 및 선양
신청서를 제출한 가문 중 3대 가족(남자)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것으로 병역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병역이행명문가’로 선정하며, 그 결과는 오는 4월 하순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병역이행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병역이행명문가 인증서’ 및 ‘병역이행명문가증’을 교부하며,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내력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명예를 드높이게 된다.

특히,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병역이행명문가’ 중 최고의 명문가 20가문을 결정하고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중에 가문대표와 동반가족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개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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