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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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립대학교 감염예방 관리지침(안) 안내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20-08-28
조회수
281

2020. 2학기대면수업과 관련하여 강원도립대학교 감염예방 관리지침(안) 안내합니다.



 

평상시 대응

1

 

등교 전

학생은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과 조교에게 9시까지 자가문진표를 제출

조교는 자가문진표 결과를 취합하여 이상이 있을 시 보건담당자에게 보고

* 의심 증상이 보일 시 보건담당자가 대응 요령 안내 및 모니터링 실시


2

 

등교 시

학생은 청운관, 청솔관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통하여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체온확인증(코로나19 안심밴드)를 착용

오후 14시 발열검사 재측정

37.5도 이상시 발열자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건강상담소에서 대기

* 건강상담소 대기 시 보건담당자가 대응 요령 안내 및 모니터링 실시

 

3

 

등교 후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 조교,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입실이 불가함을 안내

 칸막이가 부착된 책상을 사용하거나 좌석 간격 1~2m 띄워 앉기를 시행함

 수업간 공강 시 밀페된 공간에 다수인이 집합하지 않으며, 가급적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

 수업이 끝난 후 학생이 교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즉시 귀가 안내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

 의심자 발생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강의동 앞 건강상담소, 학생생활관 앞 천막에서 대기

 보건담당자가 보건소와 협의 후 조퇴 또는 선별진료소 안내

* 선별진료소 이동 시 관용차 사용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확진환자의 접촉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2주간 등교출근 중지

 학생은 등교중지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 교직원은 공가로 인정

 해외방문력 및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을 하지 않고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

*해외방문력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 시

- 학생: 비대면수업 참가(원칙) 또는 공결(예외)

- 교직원: 동거가족이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처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원도 복무관리 지참(2) 준수

 보건당국의 자가격리(확진환자와 접촉한 자)를 통보받은 자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2주간 등교(출근)중지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대학은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와 접촉한 학생 및 교직원 자가격리 실시 *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2주간 격리

 보건담당자는 자가격리 학생 및 교직원 상태 관리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조치 시행

시설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한 후 시설 사용 재개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대학은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등 조치 시행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  이동 경로

불명확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5명이상

·  제한적 건물사용

(1개의 건물사용)

·  5명이상의 다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  3개이상 건물사용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

 

< 확진환자 발생시 보건당국 조치사항 >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이동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 위한 역학조사 실시

확진환자 이용시설 방역조치(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소독 등) 명령 등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