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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20-09-11
조회수
343

2020학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국가보훈처에서는 대학에 재학중인 6.25 전쟁기간중 전사,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교육비 경감 및 학업의욕 고취를 위하여 보훈가족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쟁기간 - 1950.06.25~1953.07.27 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 기간


첨부의 "2020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 공고"를 확인 후 해당학생은 기간내에 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일반·전문·산업·기술) 재학자

19537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신청 자격

- 대학교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신청 제외자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재학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선발기준

저소득, 625전몰유자녀 대학교육지원 여부,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홈페이지 보훈장학금 신청 공고(하반기 8)

접수기간

- 2학기 : 202091() 929()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 보훈가족(대학)장학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백분율 환산 점수기재)(,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신청자의 통장사본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보훈가족장학 : 연간 71명 학기당 최고 90만원

* (대학)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