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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21-12-29
조회수
151

'22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중부지방교용노동청 강릉지청에서는 청년,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프로그램 연계*취업알선 등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돌봄서비스 등 연계

소득지원

연령15~69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4억원 이하)등이* 구직활동의무 이행시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

*18~34세 청년은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120% 이하까지 지원

요건 충족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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