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2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21-12-29
조회수
151
'22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취업지원 서비스 |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프로그램 연계*및 취업알선 등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돌봄서비스 등 연계 |
소득지원 | ◎ 연령15~69세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4억원 이하)등이* 구직활동의무 이행시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지급 *만 18~34세 청년은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120% 이하까지 지원 ◎ 요건 충족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지급 |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_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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