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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해양경찰과
등록일
2022-07-07
조회수
171

2022년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 장학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7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학기) 2022. 9. 1.() 9.30.()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대학 장학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학 지급액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3]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신청서 작성요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