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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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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휴학 및 복학안내

휴학 (휴학원 작성 → 학과 → 도서관 → 교학처)
휴학한 자는 휴학 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 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일반 휴학
  • 1년 단위로 연속 휴학할 수 있으나 재학 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0.15)
  • 질병 휴학의 경우 진료 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1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휴학은 매 학기 등록 기간 종료 이전에 한하여 허가한다.
  • 등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휴학 할 수 있다. 
  • 질병 휴학은 사유 발생 시 허가한다.
군 휴학
  • 병역 의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휴학 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군 휴학 예정자는 입영일 1주일 전에 입영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 원서를 제출하며, 휴학 허가일은 입영일로 한다.
  • 군 입대 예정의 일반 휴학을 한 경우, 입영하는 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 사본 1부를 교학과에 제출하며, 군 입대 휴학으로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휴학원 내려받기

복학 (복학원 작성→학과→사무국→교학처)
복학 시기
  • 복학은 수업일수 1/3선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다. (학사일정 참조)
  • 당해 학기 중 복학할 경우, 군 휴가증을 제출하고 휴가 기간 중 수업에 참가하면 수업일수에 가산된다.
  • 복학원은 수업일수 1/3선 이내 상시 제출이 가능.
  • 복학은 학기에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 군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된다.
  • 군입대자 중 귀향 조치를 받았을 경우 7일 이내 휴학 취소원을 제출하고 복학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 군 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 증명서 제출
  • 질병 휴학으로 복학할 경우 진료기관의 건강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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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현장실습지원센터 연락처 : 033-660-8014
최종수정일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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