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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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계절학기
재학 중 학점 미취득자를 위하여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 중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음.
계절수업의 개설 교과목, 기간, 등록 절차, 등록금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함.
계절수업의 개설은 과목당 5명 이상 신청 시 허용함을 원칙.
단,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5명 이하라도 개설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