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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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해당 과목이 없는 학기에는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강신청

신청기간
1학기 - (재학생) 1학기 개강하기 전주 신청,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신청
2학기 - 2학기 개강하기 전주 신청
신청학점의 한도
10학점 이상 24학점 한도
수강신청 절차
각 학과에서 수강지도
인트라넷 홈페이지 우측 메뉴 활용하여 로그인
학번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하여 수강신청 및 성적 조회 등 활용
재수강 절차
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강될 경우 유사 과목을 지정받아 대체하여 수강하여야 한다.
신입생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학교에서 설정한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총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 납부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졸업 대상 학생의 경우 수업일수 3/4선까지 미등록할 시에는 제적조치 한다.
복학생 등록
복학을 하려는 자는 휴학 전에 이수한 학기에 맞추어 복학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복학을 하려는 자는 교학과에서 학년 및 학기 지정을 받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학생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재입학 등록
재입학을 하려는 자는 신입생의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편입생 등록
편입학이 결정된 자는 신입생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업년한 초과자의 등록 절차
4학기(3년제는 6학기) 이상 등록하고서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필하고 미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음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해당 과목이 없는 학기에는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해당 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강되었을 때는 학과장이 지정하는 유사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거나 대체과목 지정 없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